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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자원오행 완벽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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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1-04-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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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자원오행 완벽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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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자원오행 등 수록 클릭(참이름 블로그)

 


1990.12.31일자 호적법 부분개정으로 그 이전에 규제하지 않았던 이름자의 한자를 대법원 규칙으로 지정한 한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91.4.1부터이다. 따라서 91.4.1일 이후 출생 신고자나 그 이전 출생자라도 개명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로는 출생신고, 개명허가가 되지 않는다.

 

종전호적법 시행규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몇 차례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1.4.1일 최초 시행 시 2,731(한문교육용기초한자 1800자 포함)이던 것이 2010.3.1현재 5,376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명용 한자의 표제 자는 정자(正字)를 원칙으로 하고 동자, 속자, 약자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고시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인명용 한자의 발음은 대법원 규칙으로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발음의 첫소리가 , 인 한자는 각각 소리 나는 바에 따라 ,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자이음어(同字異音語)는 대법원 규칙으로 인정한 발음으로만 신고, 허가가 가능하다.

 

이곳에 수록된 인명용 한자는 이름자로 사용 가능한 5.632(속자, 약자, 동자 247자 포함)이며 글자의 음과 훈, 부수, 획수, 발음오행, 자원오행, 기본수리 등을 실었습니다. 특히 작명가들조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자원오행을 완벽히 풀이해 놓았으므로 작명 및 감명 등에 활용가치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한자의 획수는 작명 학 상의 획수로 필획(옥편, 인터넷 등)이 아닌 원획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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